박찬대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주장, 사법부 협박하는 것”

입력 2024-11-06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심리적 협박 가해 결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사법부를 협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협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은 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진짜로 중시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수사 브리핑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극구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에서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 취임 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고, 대선 경선 이후 돈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 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나”라며 “심지어 이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소 브리핑을 맡았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울한 생일 맞은 롯데…자산 매각·사업 재편 속도전[롯데, 위기 속 창립 58주년]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전방위 폭탄에 갈피 못잡는 기업들…공급망 재편 불가피 [美 상호관세 쇼크]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5: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500,000
    • -0.89%
    • 이더리움
    • 2,704,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450,000
    • -0.02%
    • 리플
    • 3,047
    • -1.23%
    • 솔라나
    • 176,300
    • -4.08%
    • 에이다
    • 964
    • -2.63%
    • 이오스
    • 1,202
    • +2.91%
    • 트론
    • 350
    • -0.57%
    • 스텔라루멘
    • 38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040
    • -1.43%
    • 체인링크
    • 19,420
    • -2.61%
    • 샌드박스
    • 391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