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이용, 휴대전화 대출 기승

입력 2009-07-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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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42만여건 불법대출 광고 전송자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올해 5월까지 700회에 걸쳐 42만 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문모씨(34)를 적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하루에 '전국 가능 60~100만 최저 이자' 등 약 5000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1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기 5057대의 개통서류 및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20~23만원에 재판매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했고, 전화상담원, 휴대전화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휴대전화 대출'업무를 분담시켰다.

또 사들인 휴대전화기 개통서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이처럼 자신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할 경우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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