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헙사 신탁업 규제 절대 과하지 않다"

입력 2009-07-15 16:17 수정 2009-07-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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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투자권유 자격요건 완화? "당분간 계획 없어"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내 보험사에 대한 신탁업 규제가 절대 과하지 않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15일 국내 보험사들의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신탁업무 활성화와 관련, 신탁업 투자권유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보험사의 신탁영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탁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엄격한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렬 제56조에 의거해 보험사의 보험모집인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만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어 신탁계약의 투자권유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현재 신탁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보험모집인도 신탁계약의 투자 권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나 신탁 계약은 보험상품 또는 펀드상품과 같이 미리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보험모집인이 투자 권유를 대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면이 있다"며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과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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