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의 900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이 일반적인 금전신탁과 달리 에스크로우(Escrow)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책임은 법인 인감과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동아건설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전신탁을 이용해 동아건설의 자금을 신탁한 목적은 동아건설이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동아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취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신탁법상 신택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위조계좌 자금을 이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전신탁약정서 특약 제6조에 의해 미확정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신한은행에게 신탁된 금전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해당 금전이 이체될 계좌를 지정해준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이 지정해 준 계좌로 신탁된 금전을 이체해주는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각 채권자들의 계좌가 미리 지정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국, 금전신탁계약 특성에 따라 신한은행은 수익자가 동아건설에 대해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확인도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외에도 동아건설 운영 계좌에 입금된 900억원이 횡령 직원들이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건설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건설은 지난 14일 자사 자금부장 출신인 박 모씨가 법정관리자금 900억원을 횡령해 도주, 경찰에 고발했다.
또 동아건설은 신탁계정 자금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