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입력 2024-11-07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 최대 400% 허용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 방안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등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선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또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때는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 방식으로, 3천㎡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한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가능하도록 다양화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아울러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 주민 불편 최소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한다.

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업무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이미 주거화 돼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병행하도록 했다.

예측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은 시와 해당 자치구의 사전 협의 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입안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개선방안 관련 상세 내용은 이날부터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금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 한동훈 "이런 사태 발생 대단히 유감…계엄 선포 효과 상실"
  •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 계엄군 국회서 철수중...국회밖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 한은 “4일 오전 중 임시 금통위 개최 예정…시장안정화 조치 논의”
  •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비상계엄’ 헌법상 근거는
  • 4일 정상등교 한다…교육부 “학사일정 정상 운영”
  • 계엄사 포고령 발표...“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비상계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77,000
    • -0.88%
    • 이더리움
    • 4,963,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737,500
    • +2.36%
    • 리플
    • 3,503
    • -5.78%
    • 솔라나
    • 309,200
    • -1.43%
    • 에이다
    • 1,658
    • +0.55%
    • 이오스
    • 1,516
    • -2.07%
    • 트론
    • 400
    • +35.14%
    • 스텔라루멘
    • 709
    • -6.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50
    • +0%
    • 체인링크
    • 33,010
    • +8.84%
    • 샌드박스
    • 1,024
    • +15.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