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에너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국거래소

입력 2009-07-15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조인에너지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 발생 후 공시시한내 미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조인에너지의 누계 벌점이 14점이 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우려를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당해 벌점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편 조인에너지는 불성실공시와 관련해 오는 16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65,000
    • -0.75%
    • 이더리움
    • 4,058,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498,200
    • -1.83%
    • 리플
    • 4,095
    • -2.41%
    • 솔라나
    • 286,700
    • -2.42%
    • 에이다
    • 1,160
    • -2.27%
    • 이오스
    • 955
    • -3.05%
    • 트론
    • 366
    • +2.81%
    • 스텔라루멘
    • 518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0.67%
    • 체인링크
    • 28,440
    • -0.52%
    • 샌드박스
    • 593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