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개월’ 바이오 특허 우선심사 도입…“기술력 보호‧글로벌 경쟁력 강화↑”

입력 2024-11-07 14:58 수정 2024-1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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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제도 내년부터 시행 예정
35명 전문가 채용해 특허 우선 심사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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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바이오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가 핵심 자산인 업계 특성상 기술력을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고, 일찌감치 국내 특허를 마쳐 해외로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도 키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2025년부터 바이오분야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 분야에서 특허는 기술력을 지키는 수단이자 핵심 자산이다. 신약에 대한 특허를 보호 받을 때는 해당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다 기간이 풀리면 다수 복제약이 등장하며 경쟁 체제가 된다. 매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허청 자료를 보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특허 출원은 2018년 1만2247건에서 연평균 9.2% 증가해 2022년 1만7404건으로 42% 늘었다.

특허 출원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빠른 특허 심사를 위한 우선심사 제도 도입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바이오산업은 빠른 특허 등록으로 기술을 선점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심사청구 순서대로 특허를 심사해서다.

업계는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간 단축과 심사관 협의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1월 생명공학 22명, 헬스케어 13명 등 총 35명의 바이오분야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며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해 바이오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바이오 기반 기술(8명) △바이오 진단 및 분석(7명) △바이오 의약(7명) △헬스케어 의료기기(6명)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7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만, 우선심사는 예외를 두고 빨리 심사하는 것이다. 심사 기간은 기술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우선심사는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우선심사 제도의 도입으로 빠른 특허 심사를 통해 특허를 확보할 수 있어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의 한 바이오기업 대표는 “특허는 신약개발 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허 전략에 따라 사업 방향이나 개발 전략이 바뀐다. 투자사나 파트너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독점 권리를 조기에 확보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취득한 뒤 해외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지식재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특허가 얼마나 강한지 보고 기술이전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 특히 신약개발에서 특허 보유 기업은 특허 기간을 늘리기 위해, 후발 주자는 회피를 위한 전략을 검토한다”며 “핵심 특허를 얼마나 빨리 출원하고 등록하느냐가 기업의 힘이다. 심사가 빠르면 그만큼 권리확보도 빠르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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