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촛불행동 고발...“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1-07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정권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3.30.  (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정권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3.30. (뉴시스)

국민의힘은 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 등 관계자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촛불행동이 2022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41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9월 촛불행동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5일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촛불행동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90,000
    • -2.36%
    • 이더리움
    • 2,930,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2.58%
    • 리플
    • 2,173
    • -1.27%
    • 솔라나
    • 124,800
    • -2.65%
    • 에이다
    • 415
    • -1.66%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24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80
    • -2.85%
    • 체인링크
    • 13,040
    • -1.36%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