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분양가 인상 억제로 막대한 손실 봐… 그래도 청약자 전가 막겠다”

입력 2024-11-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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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분 부담이 큰 탓에 LH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상승분을 사전청약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상승 억제로 인한 손실이 컸으나 향후 분양하는 지구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지연 기간에 발생한 분양가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치솟아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속출하자 마련한 대책이다.

지난달 본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A3 당첨자들은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분을 소급해 부담하라고 LH에 요구한 바 있다.

이 사장은 “A2·A3 블록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며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을 보면 사전청약 시점부터 애초 예고한 본청약 시점까지 27개월 동안 인상률이 18.5%인데, 실제 본청약까지 걸린 기간인 38개월 동안은 25.76%”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인상 억제로 인천계양 A2·A3에서만 LH가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분양가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천계양 A2·A3 블록의 사전청약 대비 본청약 분양가 상승률은 약 18%다. 25%가 아닌 18%를 적용했으니 지연 기간의 인상분은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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