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입력 2024-11-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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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부과, 징수했다며 환급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KBS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같은해 10월 기각했다. 이에 KBS는 1월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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