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호재 쉬쉬” 믿었던 우리 사장님이…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입력 2024-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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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출처=이미지투데이)
▲불공정거래. (출처=이미지투데이)

# 상장사 대표 A씨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리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러한 정보를 지인 B씨에게 흘려주며 자사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고, B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씨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중 전형적인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사례다. 상장회사 임직원은 일반 투자자보다 회사 내부에 접근해 투자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습득하기에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장사 임직원 사이에 빈번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사를 직접 방문하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임직원은 17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지난 9월까지도 임직원 37명이 불공정거래 조치됐다.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69.7%(122명)로 대거 집중됐다. 10명 중 7명은 코스닥 또는 코넥스시장 임직원이었던 셈이다.

특히 불공정거래는 일반 직원보다 임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기업 내 고위 임원일수록 내부 정보 접근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불공정거래 조치된 전체 임원 35명 중 코스닥 상장사가 82.2%(29명)를 차지했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명의 임원이 적발됐다. 직원이 불공정거래 조치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경우는 코스닥 시장(2명)뿐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무상증자 등 내부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 주식 거래에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도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권이 변경되고도 경영권 변동 없이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하거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규제와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앞서 8월 시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방문 교육을 희망한 10개사(코스피 4개사·코스닥 6개사)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4분기 중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방문해 교육한다.

금감원은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할 예정"이라며 "상장사들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심을 갖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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