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만났지만…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입력 2024-11-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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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논의에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협의 결렬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더는 못 내린다”
협의체, 11일까지 최종 수정안 제출 요구

▲8일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희진 기자)
▲8일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희진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에 거친 회의에도 최대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개선안 제출을 요구했다.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핵심 과제였던 수수료 문제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배달비가 추가되는 부분 등이 있어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 상생안에 대해 개선 검토를, 쿠팡이츠에게는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7월 23일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지금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열어 총 네 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이 중 수수료 외 쟁점에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의가 이뤄져 상생방안이 도출됐다.

배달플랫폼은 영수증 하단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과 금액을 표기하기로 했다.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등 최혜대우 요구 중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방침을 수정하도록 했다. 배달기사 위치정보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들의 요구와 플랫폼이 제출한 상생안,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재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수료 이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와 관련해 상생협의체는 △차등수수료 적용 △입점업체 부달비 현 수준 정액제 유지 △’무료배달’ 용어 사용한 홍보 중단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 즉시 중단 △상설 상생협의체 구성 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가게 매출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지금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지금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한다.

중재 원칙에 따르면 배달비는 실제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를 중단하도록 했다. 무료배달 대신 ‘회원배달’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다.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을 즉시 중단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거래액 상위 0~30%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00~3400원 △거래액 상위 30~80%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200~3200원 △거래액 하위 0~20%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안을 제안했다. 다만,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상위 0~10% 중개수수료 9.5%+배달비 2900원+할증비용 △거래액 상위 10~20% 중개수수료 9.1%+배달비 2900원+할증비용 △거래액 상위 20~50% 중개수수료 8.8%+배달비 2900원+할증비용 △거래액 상위 50~65%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900원 △거래액 상위 65~80%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900원 △거래액 하위 0~20% 중개수수료 2.0%+배달비 2900원을 상생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다음주 월요일(11일)을 최종기한으로 배민과 쿠팡이츠에 상생방안 개선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11일에 배달플랫폼 측에서 수용 가능한 상생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회의는 더는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중재 원칙을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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