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8월 경매를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했다.
A 씨는 그해 11월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에 자신의 땅 인근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땅 22㎡에 대해 5년 간의 사용 허가도 신청했는데, 본인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A 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땅은 서울 남산공원의 일부로 옹벽·녹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행정재산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을 위한 구조 변경 등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부지가 도시의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는 점, 인구밀도가 높고 산림비율이 낮은 수도 서울의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는 점 등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어 산림 녹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A 씨가 이 처분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 허가를 구한 토지의 일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이고 나머지는 남산공원 일부로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남산공원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남산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토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본인 소유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남산공원 경사면 토사가 유출돼 보도로서의 용도와 공원으로서의 관리 목적을 저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용허가 신청이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