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14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 의결에 반대한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의 단독 처리가 이뤄졌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4가지로 이전 두 번째 법안보다 6개 늘었다. 기존 수사 대상에 더해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담겨 있었다.
특검법 의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토론을 많이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은 사람이 본인이다. 이는 자기 부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차이는 있지만 위헌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 관련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여당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