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공사비 분쟁조정 전문가 육성 힘쓴다… “정비사업 지연 막을 것”

입력 2024-11-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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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공사비 분쟁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8일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공사비 분쟁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참석자는 9월 공모를 통해 위촉된 정비사업 분야들(건설·법률·회계·정비)별 전문가로 향후 중재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파견될 예정이다.

중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국토교통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분쟁·갈등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 증액 계약 측면에선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 등 관련 판례 해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해설 △사례 중심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13일에는 영남·호남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구에서 2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이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구성과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법률, 회계,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 중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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