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특검' 수정안 낸다…與 이탈표 확대 포석 [종합]

입력 2024-11-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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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대상 14개서 2개로 줄여 ‘선택과 집중’
민주당 1·혁신당 1 추천권도 제3자 추천안 수용
‘독소조항’ 비판 與 수용해 이탈표 확대 포석
특검 통과, 28일 재표결서 매직넘버 ‘8’ 필요

▲김건희 여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이 비판해온 특검법 내 ‘독소조항’을 줄이는 한편, 추천 방식도 야권을 벗어난 3자 추천안을 수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으나 수정안에는 저희들이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로써 특검법 수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김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수정안의 2건 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등 14건이 담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 야권 단독 추천에서 벗어나 일부 야권의 입장을 수용키로 했다. 기존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내 의원 일부는 공개적으로 '제3자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친한계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조항을 없애고 여야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부 친윤계 의원도 독소조항을 제외한 특검 추진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안까지 수용한 것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야당 내 이탈표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여사 특검법은 이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14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태다.

원내 다수당인 야당의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때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총 200석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전체 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의결이 가능하다. 앞서 2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에는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만큼 ‘추가 4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건희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며 “그러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겨드릴 것”이라고 특검 협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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