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폭증에 만기 축소ㆍ집단 대환 중단 등 대책 내는 2금융권

입력 2024-11-11 16:21 수정 2024-1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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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잔금대출 만기 축소·집단대출 대환 중단 등 추가 대책 시행
농협·신협·수협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시행
"추가 관리 방안 논의 중"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부채 조이기 ‘풍선효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2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계획 수립을 주문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업 중앙회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 이후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2024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6000억 원 증가했고, 이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7000억 원 늘어난 9월(-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2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호금융업권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자율관리 강화기조에 따라 이탈된 대출수요를 흡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10월 중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조 원 늘어나면서 2금융권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하지만 업권별로는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메인은 상호금융”이라며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 주문에 따라 내주부터 분양주택 잔금대출 40년 만기 상품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 논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집단대출 대환을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위 측 주문으로 잔금대출 최대 만기를 타 기관과 같이 최장 30년으로 축소했다"며 "타기관 대출 경쟁 영업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집단대출 대환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거치기간 없이 즉시 분할 상환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타 상호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협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신협중앙회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마련한 방안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 중단 대열에도 합류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역시 다주택자의 구도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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