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 '풍선효과'에 가계대출 폭증…대책 마련 서두르는 2금융권

입력 2024-11-11 16:20 수정 2024-11-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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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ㆍ금융위ㆍ금감원 10월 가계대출 동향 발표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도 증가폭 늘어…당국 "경계 강화"
새마을금고, 잔금대출 만기 축소·집단대출 대환 중단 나서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한풀 꺾였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2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긴급 상황점검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제2금융권에 은행처럼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감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과 금융업권별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시중은행 및 2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6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확대된 것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줄곧 감소하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지난달에만 무려 2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수요를 흡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내주부터 분양주택 잔금대출 40년 만기 상품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 논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집단대출 대환을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위 측 주문으로 잔금대출 최대 만기를 타 기관과 같이 최장 30년으로 축소했다”며 “타기관 대출 경쟁 영업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집단대출 대환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주담대 역시 거치기간 없이 즉시 분할 상환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협동조합은 이달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대책을 시행 중이다. 농·수협중앙회 역시 다주택자의 구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이같은 자체 관리 강화 기조에도 불구,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정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연초 수립한 경영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경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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