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모든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요금을 내달부터 20%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이미 2007년부터 월 사용량이 3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세 자녀 이상 가구나 가수원수 5명 이상의 대가족가구에 대해서는 요금 산정시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단계를 한 단계 낮춰 적용해 왔다.
그러나 내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감액범위를 확대해 전기 사용량과 관계없이 현재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세 명 이상이거나 또는 손자가 세 명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전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인터넷( www.kepco.co.kr)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가족 요금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한전이 일괄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할인대상가구가 기존 29만5000 가구에서 51만6000 가구로 75% 증가하고 연간 할인액도 394억원에서 533억원을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