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동에 1363가구 규모 모아타운 들어선다

입력 2024-11-12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어진다.

서울시는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대조동 89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어려웠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 등을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대상지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716가구에서 647가구 늘어난 총 1363가구(임대 335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따르면 연접한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대조동 88, 89번지 일대)계획과 연계된 커뮤니티가로를 계획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소공원 신설을 통한 거점시설 조성으로 인근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대조동 88, 89번지 일대)와 연접한 역말로(20m)에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한다. 모아타운 내 확폭되는 역말로(5m→8m)에는 개방형 공동 이용 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가로 유지 및 블록단위의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는 연신내역, 구산역, 불광역 및 역촌역 중심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교통이 우수하다. 대조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접하여 생활 환경도 좋아질 예정이다. 또한, 대조초등학교 및 동명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지에 입지해 모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안전한 보행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90,000
    • +4.45%
    • 이더리움
    • 4,414,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723,500
    • +16.79%
    • 리플
    • 1,578
    • +3%
    • 솔라나
    • 340,200
    • +2.01%
    • 에이다
    • 1,100
    • -2.31%
    • 이오스
    • 914
    • +1.56%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337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5,600
    • +9.77%
    • 체인링크
    • 20,640
    • +0.93%
    • 샌드박스
    • 480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