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입력 2024-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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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
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포함되고, 스드메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도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8개 업체는 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등이다.

그간 예비부부들은 개별 스드메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스드메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보통 200만~3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옵션’이란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요금을 내는 것에 대해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한 대표적인 조항은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해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이다. 업체들은 사진 파일(원본ㆍ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옵션으로 설정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내게 했다.

공정위는 이들 옵션이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별도 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에 옵션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도 시정됐다.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스드메 옵션 서비스의 개수는 2~30개에 이르는데 소비자로서는 불명확한 조항으로 인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약금의 경우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다.

공정위는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손질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계약 해지 시에 실제 서비스 개시 여부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법상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7일 또는 14일 이내)보다 짧은 기간(예: 3일 이내)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 밖에도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도 삭제 또는 수정됐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요금 및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나올 신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시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시정 대상은 대규모 업체들을 위주로 했다”며 “이외 업체들이 기존과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공정위가 신고나 직권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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