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가입자 속출…'보험금청구권 신탁' 바로 가입되는 곳 어디?

입력 2024-11-13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4-11-12 17:07)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하나은행·삼성생명 첫날부터 계약 체결
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하나·우리은행
바로 가입 가능…고객 맞춤형 설계 제공

사망보험금을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원하는 대로 금융사가 관리해주는 길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가 앞다퉈 ‘보험금 청구권 신탁’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과 보험사에서 각각 1호 가입자가 나올 정도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도 높다. 금융사들 역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파워시니어 고객을 확보하고,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 신탁상품’ 출시와 함께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하나은행 외 우리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단독 상품 대신 유언대용 신탁과 금전채권 신탁 상품에 보험금 청구권을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내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산을 구축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생명 등 다양한 보험사와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흥국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생보사 5곳이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했다. 이 중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삼성생명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경영인 A씨가 삼성생명에서 해당 신탁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계약자의 사망보험금 20억 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사업성을 검토 중인 한화생명을 제외하고 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에서도 첫날부터 가입 가능하다. 교보생명은 올해 7월 종합재산신탁 인가를 받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선 바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맞춰 신탁 관련 특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흥국생명에도 첫날 1호 가입자가 나왔다. 기존고객 중 보험금청구 신탁가입이 가능한 고객에 안내하고 신규 고객 대상 전용상품인 ‘흥국생명 내가족안심상속종신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일찍이 시스템을 구축해 바로 시행 당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이날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금 30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세워둘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대출이 있거나, 보험계약이 특약 상품인 경우 계약이 불가능하다. 신탁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한정된다.

금융사들이 일찌감치 경쟁모드에 돌입한 것은 관련 시장 규모가 833조 원가량으로 큰 데다 향후 성장 가능성, 수수료 수익 창출 등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관리 부문은 은행과 보험 모두 신 먹거리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자사 고객의 계약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신탁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며 “시행 초기 이후 정보 교류와 협력이 늘어나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600,000
    • -3.39%
    • 이더리움
    • 4,403,000
    • -5.43%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3%
    • 리플
    • 1,012
    • +1.5%
    • 솔라나
    • 300,600
    • -1.12%
    • 에이다
    • 783
    • -6.23%
    • 이오스
    • 754
    • -4.56%
    • 트론
    • 255
    • +0%
    • 스텔라루멘
    • 175
    • -5.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00
    • +9.77%
    • 체인링크
    • 18,500
    • -7.31%
    • 샌드박스
    • 385
    • -8.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