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에도…스포츠공정위 "이기흥 3연임 신청 승인"

입력 2024-11-12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12일 오후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업무방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이 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날 문체부 역시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을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를 무효화하는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202,000
    • +5.82%
    • 이더리움
    • 4,438,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734,000
    • +19.06%
    • 리플
    • 1,570
    • -0.44%
    • 솔라나
    • 341,000
    • +2.8%
    • 에이다
    • 1,111
    • -4.14%
    • 이오스
    • 903
    • +0.44%
    • 트론
    • 281
    • +1.44%
    • 스텔라루멘
    • 334
    • -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800
    • +8.58%
    • 체인링크
    • 20,550
    • -0.1%
    • 샌드박스
    • 474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