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같아도 세금은 다르네…'13월의 월급' 미리 챙기자

입력 2024-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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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뉴시스)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한 실수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저축·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국세청은 20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발송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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