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입력 2024-11-13 10:15 수정 2024-1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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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법익 종합적으로 고려…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 요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생중계를 주장했다.

그간 1심 선고 생중계 사례를 보면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사건 등 3건으로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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