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통과 추진"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속도

입력 2024-11-13 10:41 수정 2024-11-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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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센터 내 전문 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레 및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협장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센터 내 전문 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레 및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협장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도 논의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원, 정부 발의 법안이 총 18건 발의돼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자기자본 등록요건 강화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해 시장질서를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개편한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적격 대부업체 등은 적기에 퇴출해 대부업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 청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나간다. 서울시는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을 엄단해 달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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