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민금융에 연간 986억 더 낸다

입력 2024-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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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은행들이 서민금융에 연간 98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0.06%로 올랐기 때문이다. 변경된 은행 공통출연요율은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서민ㆍ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2022년 9조8000억 원, 지난해 10조6000억 원, 올해 3분기 6조7000억 원으로 계속 확대됐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이는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 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앞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서민금융법은 은행권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위는 서금원에서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 내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현재 서금원은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 근거 신설로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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