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불났다 하면 잿더미’ 꺼렸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된다

입력 2024-11-13 17:47 수정 2024-11-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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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4지구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약 700개 점포가 잿더미로 사라졌고 10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 9월,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 불이나 30억 원대(소방당국 추산) 재산 피해를 냈다. 올해 9월 마산어시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28곳 점포 중 절반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크고 작은 전통시장 대형 화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가입률은 턱없이 낮았다. 한번 일어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부담스러워한 데다 높은 보험료에 상인들도 가입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오랜 기간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낡은 점포와 전기 설비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통시장은 낡은 점포와 오래된 전기 배선 등으로 불에 취약해 화재 발생과 진압에 취약하고 밀집돼 있어 피해 규모도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험률이 너무 높아 일반 보험사가 보험을 인수하기에는 손해율이 오르거나, 보험료를 높게 받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대형 재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재난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보니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 올해 1월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산물동 한 점포의 수조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건물 세 동의 227개 점포가 전소돼 약 6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본 상인들은 생계 기반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공제상품 가입을 받아 피해 보상을 접수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게다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중 2000만~3000만 원대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실제 피해보상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까지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 가능했다. 이 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률이 높아 손해율이 크다 보니 인수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일단 화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상인이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되는 경우, 화보협회에 보험가입을 신청하도록 해 인수를 하고 이 계약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12개 보험사가 각각 분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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