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모펀드도 주식·ETF처럼 거래한다”…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입력 2024-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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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제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교보악사자산운용을 포함한 34개 회사의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상장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하고 이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ETF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공모펀드를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참가회사(AP)와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관련 상장 및 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거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모펀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공모펀드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거래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모펀드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새로운 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의 공모펀드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ETF 수준의 낮은 판매 보수와 수수료로 투자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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