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북선펀드 투자회사 설립 인가

입력 2009-07-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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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로 해양경찰 경비함정 5척 건조

국토해양부는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정 5척을 건조하는 '거북선 5, 6호 선박투자회사'설립을 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북선 5, 6호' 선박투자회사는 각각 해양경찰청의 노후대체 중대형 경비함정 4척(1000톤급 1척, 500톤급 1척, 300톤급 2척)과 대형 경비함정 1척(3000톤급)을 건조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602억원의 정부 초기지분금과 총 1126억원의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을 비롯한 민간투자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대형 경비함정 5척은 40개월의 건조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청에 인도되며 선박대금은 함정 인도 후 6년 동안 정부재정으로 분할 상환된다.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정을 선박펀드로 건조하는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돼 총 30여척(8900억원 규모)이 진행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선박펀드 기법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성능이 우수한 최신예 함정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투자자들은 국가가 원리금을 지급하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기회를 갖게 된다"며 "이번 펀드 인가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소는 지속적인 수주기반을 유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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