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범죄사실 회피하려는 주장에 법원이 철퇴 내려"
"이제 이재명도 의혹 전모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씨의 1심 판결이 끝난 후 논평을 내고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오늘 선고된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 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