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입력 2024-11-14 16:14 수정 2024-1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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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묵인·욕인 아래 기부행위”
김혜경 씨 변호인 “항소해서 진실 밝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공범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결성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7월 25일에도 첫 번째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 측은 즉강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1심 판결에 항소해서 검찰이 (공모 등)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만 원 상당의 식대를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 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 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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