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입력 2024-11-14 16:27 수정 2024-1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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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는 그간 정비사업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4일 국토교통부는 그간 정비사업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법률(구 ‘주택건설촉진법’)로 1994년 규정돼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의사결정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먼저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하게 그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했다. 재건축 진단은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시기를 조정했다.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행되는 조치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자료)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자료)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시행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를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직이 가능하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됐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공공이나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다.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현장 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현장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 총회와 병행 개최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진단 체계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국토부는 이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정비돼 무엇보다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월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8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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