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5.1% 인상

입력 2024-11-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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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023·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 16일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교섭을 새로 진행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노조는 이달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가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 외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해 3월 발표한 기존 안을 적용받는다.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 간의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의 CSR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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