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환율관찰국’에 한국 재지정…긍정ㆍ부정 모두 지녀

입력 2024-11-15 08:20 수정 2024-11-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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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의된 무역교역 촉진법 근거
한국 7년 만인 작년 11월 대상국 제외
1년 만에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했다는 것
반면 미국의 무역 제재 리스크 늘어나

(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미국이 1년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포함했다.

환율관찰 대상국이 됐다는 것은 긍정과 부정적 의미를 모두 지닌다.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가 그만큼 흑자를 기록했다는 뜻이지만,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ㆍ한국ㆍ싱가포르ㆍ대만ㆍ베트남ㆍ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반기 보고서에는 중국과 일본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대만ㆍ베트남ㆍ독일 등 7곳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약 6개월 만에 말레이시아가 제외된 반면, 한국이 다시 명단에 올라갔다.

미국은 2015년 무역 및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 관련 대상국을 선정해 왔다.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대상국을 정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며 이들과의 무역 및 외환거래를 살펴왔다. 환율관찰 대상국 다음 단계는 심층분석국이다. 심층분석국 가운데 제재가 필요할 경우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이들의 환율과 외환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작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약 반년이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었다. 그러나 '지정 해지' 약 1년 만인 이날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현재 평가 기준은 △미국과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일 때다.

이 가운데 2가지 조건이 맞으면 관찰대상국, 3가지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11월 보고서에서는 ‘GDP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조건이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관찰 대상국이 됐다는 점은 긍정과 부정적 의미를 모두 지닌다. 먼저 긍정적인 면은 미국이 우리 환율을 살펴야 할 만큼, 대미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거꾸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가 커진다. 환율정책에 있어서 미국 재무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환율정책도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다시 관찰국 명단에 포함한 배경과 관련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무역교역 촉진법 발의 이후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특히 강조해 왔다.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중국을 대상국에 포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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