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관내 대형마트 4곳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입력 2024-11-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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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넷째 주부터 대형마트 4곳 수요일 의무휴업

▲지난달 1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약 체결식 사진. (사진제공=중구)
▲지난달 1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약 체결식 사진. (사진제공=중구)

서울 중구가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14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서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로 바꿨다. 의무휴업일 변경은 이달 넷째 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점포는 총 4곳으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이다.

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쇼핑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 등 유통업계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지역 시장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 주말 휴업은 맞벌이 가구와 같이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부정적인 여론을 자아내기도 한다.

오히려 대형마트 평일 휴업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앞서 시행한 다른 지역 사례에서 증명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4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청주시, 서초구, 동대문구) 대형마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81%)은 일요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광역시가 시행 6개월 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주요 소매업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제는 대‧중소 유통이 힘을 모아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게 중구 시장 상인들의 의견이다. 지난 9월 진행된 중구 관내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하며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표명했다.

이후 구청을 포함해 상권발전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논의를 거쳐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으며 전통시장을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에 동의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앞으로 구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편리한 대형마트와 매력적인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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