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 전망…아파트 69%·주택 53.6%

입력 2024-11-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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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15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회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15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회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 측은 내년도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과 똑같이 설정할 것을 제언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돼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날 발제에서 “아직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반영할)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현실화 계획의 시세반영률 목표치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에 2025년에 한정한 수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정이 필요하다.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 논의가 추진될 때까지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변동률만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가격 수준을 최대한 반영하되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방안 제언. (자료제공=국토연구원)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방안 제언. (자료제공=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과 같이 설정하면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69.0%가 적용된다. 표준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가 각각 적용된다. 만약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면 내년도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는 78.4%, 표준주택은 66.8% 수준까지 오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상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집값 하락에 따른 시세와 공시가격 ‘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에 2023년 적용된 공시가격부터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왔다. 이후 지난 9월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로드맵 폐기와 새 가격 산정 방식을 담은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강춘남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오늘 발제문의 핵심은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라고 본다”며 “이번 내용은 예측 가능성에 부합한 공시가격 변동은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적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운영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은 “당장 법 개정이 어려워 올해도 임시방편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결론을 갖고 나왔다. 지역에 따라 집값이 오른 곳은 많이 올라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20~30% 오를 수 있다”며 “변수는 올해 수정안에서 발표한 균형성 제고를 어디까지 하느냐다. 정부는 저가 지역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 지방의 경우 집값 변동 폭 보다 더 공시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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