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상반기 신규 보증 공급 12조3천억'(종합)

입력 2009-07-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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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계획 17조원의 72% 집행…서민지원 늘릴 것

신용보증기금은 상반기 신규 증액 보증 공급이 전년 동기대비 3.2배 증가한 12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16일 은행협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신보는 연간 계획 17조원의 72%에 달하는 수치를 집행했다고 말하면서 연장 등을 포함한 신용보증 총 잔액은 43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46조6000억원의 92.5%를 채웠다.

이에 대해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상반기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우리 신보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보증을 많이 집행했다”며 “그러나 하반기에 부족할 경우는 없고 나름의 계획을 강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가 하반기에 가능한 보증 여력은 신규의 경우 4조7000억원, 일반 보증잔액은 39조4000조원이다.

안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해소됐지만 수출주도산업 육성,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보증품질 향상을 위해 미래지향적 신용보증 심사체계를 2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신보는 보증한도 산출기준의 1순위로 전년도 매출액을, 2순위로 최근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21일부터는 이 두 순위가 바뀌게 된다. 최근 1년간 매출액은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 기준으로 소급해 계산한다.

안 이사장은 “기업의 미래성장성 지표를 객관화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보증하는데 전년도 매출액에 근거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보증금액 3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는 미래성장성 지표를 객관화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보는 소액채무자 갱생을 통해 서민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액 5000만원 이하 서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채권회수활동을 중지한다.

그러나 갱생에 대한 의지를 약속 받기 위해 최소부담채무액의 3% 약정금액을 낸 후 2년 이내 채권회수활동 중지기간을 부여하며 채권회수활동 중지기간 종료 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연결된다.

또한 대위변제기업의 갱생을 위해 구상권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회생지원보증 대상을 도산기업(주채무자)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행 5000만원 이하 8년, 5억원 초과 16년인 분할상환기간을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요구하는 최대 기간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올해 신보가 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 준 덕택”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안 이사장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요구”라고 말하면서 “신보도 정원감축, 조직 축소,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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