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투자자 유의 필요…불공정거래 엄벌”

입력 2024-1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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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상급등락 및 과열종목 거래시 각별한 주의 필요
이상거래탐지 강화…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조치 계획
SNS 등 이용한 풍문ㆍ허위정보ㆍ시세조종 단속도 진행

금융위원회가 미국 대선 이후 크게 확대된 가상자산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금융위(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거래금액이 급증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거래소에서 거래주의ㆍ유위종목으로 지정한 자산 매매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유입액은 10월 말 대비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거래 금액 역시 11월 들어 꾸준히 10월 말보다 2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국내거래소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대비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7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이미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거래소와 함께 가격 및 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이용자들에게 “단기 이상급등 및 과열종목에 대한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경보제(주의종목 지정)를 운영하고 있다.

당국은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주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당국은 “SNS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풍문, 허위정보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국은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향후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 또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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