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사법부, 조속히 2심 재판도 매듭지어주길"
곽규택 "'죄지은 자가 벌 받는다'는 진리 훼손 못 시켜"
신동욱 "증거·법리 입각한 재판…존중하고 따라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판결을 수용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하지만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