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입력 2024-1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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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진 가운데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뒤 6개월 안에 반드시 선고하게 돼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2023년 3월 전후로 선고됐어야 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청만 50명을 넘긴 데다가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는 등의 변수가 작용하면서 그 진행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

이 대표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2025년 3월 이전에 나야 한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확정판결이 나는 시점은 내년 6월 전후로 예상된다. 일정대로라면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전에 최종 결정이 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1심 재판 과정이 지연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현실적인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효력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재판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강행규정을 어기고 선고 기일을 넘겨도 재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셈이다. 때문에 이 대표의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이 3개월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역시 3개월 안에 끝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 대표 측에서 추가 증거를 상당부분 제출하고 증인까지 신청하면 증인신문기일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않고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되는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이고 10년간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있는 전체 형사 재판 4개 중 가장 앞서 나온 것이다.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또 다른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장 이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돼온 이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9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로서는 한층 더 큰 고비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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