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판사 겁박 최악 양형사유 쌓여”

입력 2024-1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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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회 통과 체포동의안에 해당 사안 포함
체포 시 별도 투표 필요하지 않아”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형량이 무거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예상하면서 이 대표 측은 사건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를 계속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많은 국민께서도 이 사안에 유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남은 것은 형량인데 위증한 김 모 씨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증의 수혜자는 김 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 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게다가 형사피고인(이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하는데 기어코 오늘도 시위한다니 안타깝다”며 “또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동의요청에 포함돼 이번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의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3차 장외집회인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을 진행한다. 전날 판결에 이 대표 지지층 사이에서 ‘판사 탄핵’이 언급되는 등 분위기가 한층 격앙돼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와 차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여기에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도 기다리고 있어 정치권은 한층 더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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