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 점검 나섰다

입력 2024-11-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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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8월부터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에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이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 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바로 인지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하편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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