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재건축 촉진법 신속 통과 협력”

입력 2024-1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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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 1구역 재개발사업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경기 수원시 영통 1구역 재개발사업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경기 수원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수원시는 2030년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3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낡은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

박 장관은 이날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현장 순회 이후에는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와 수원시 사업 자문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와 수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조속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아울러, 폐지를 추진 중인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정비사업”이라며 “재건축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지자체, 주민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재건축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 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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