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인정 첫발…이탈리아와 협정 체결

입력 2024-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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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한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가 유럽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Carbon Footprint Italy)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체결로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 인정받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탄소발자국 검증제도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제품의 '원료 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산정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예를 들어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EU의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 질 전망"이라며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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