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기업 운영 어려워져” 개편 주장

입력 2024-11-18 12:00 수정 2024-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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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세 개편 필요한 이유 발표
기업계속성‧경제역동성 저해 등 우려

▲기업승계시 경영자 지분율 변화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기업승계시 경영자 지분율 변화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 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 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이면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내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돼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꺼리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를 약화하고 주가 부양을 제약하는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승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중한 상속세는 승계를 앞둔 기업이 적극적인 주가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현행 상속세가 25년간의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됐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이와 달리 주요7개국(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이중과세도 문제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 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어서 많은 조세 저항을 받고 있다.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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