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종전 가입자보다 치료비 보장 한도가 10%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를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제도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실손의료보험을 단순ㆍ표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7월말까지는 기존 100% 보장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며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약 체결분의 경우 3년까지 100% 보장을 한 뒤 3년이 경과한 뒤부터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10월 1일 이후의 계약은 개정 규정의 전면 시행으로 90%로 축소된 실손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해외여행보험과 유학보험 등 해외에서 적용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한도는 현행 100%가 유지할 계획이라고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해외 소재 병원의 의료비는 건보재정과 무관하고 해외 여행자와 유행성의 편의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규정개정 시행일 전에 체결되어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됐거나 시행일 이후 부활된 계약 역시 존속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개정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 또한 계약 부활이 곤란해지는 점과 존속 보험계약자와 부활 계약자간 차별 문제등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