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산업 상속 분쟁 '경영권 유지' 판결

입력 2009-07-16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창업주 부인과 자녀 일부 지분만 인정

종근당 창업주인 고(故) 이종근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촉발된 종근당산업의 형제 간 지분싸움에서 법원이 창업주 부인과 자녀들에게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 경영권 유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종근 전 회장 부인 김모씨와 자녀들이 종근당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명주주인 성모씨 등의 명의로 있다가 ㈜종근당산업으로 넘어간 3만540주는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미 제3자인 문모씨에게 넘어간 주식에 대한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전 회장이 사망 전, 자신의 일부 주식을 성모씨 등에게 명의신탁했고 이 전 회장의 사후 장남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이에 소외감을 느낀 이 전 회장의 부인과 일부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겨달라고 반환청구 목적의 주주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지난해 말 법원에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故 이 전 회장의 부인을 포함한 소송인 이모씨 등의 종근당산업의 지분은 모두 합쳐 47.25%가 됐다.

하지만 현 이장한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52.5%보다 낮아 경영권을 가져오는데는 실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43,000
    • -1.88%
    • 이더리움
    • 4,605,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1.69%
    • 리플
    • 1,928
    • -7.22%
    • 솔라나
    • 345,500
    • -3.03%
    • 에이다
    • 1,380
    • -7.01%
    • 이오스
    • 1,134
    • +4.61%
    • 트론
    • 285
    • -4.04%
    • 스텔라루멘
    • 725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00
    • -4.14%
    • 체인링크
    • 23,650
    • -3.15%
    • 샌드박스
    • 788
    • +27.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