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로 건강진단서 제출 대체할 수 있어야"

입력 2024-11-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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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 자동차운전면허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정과 직결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가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8종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건강진단서 인정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합리적인 대체 방식이 도입되고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국민이 시간적·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자격·면허 등과 관련된 업무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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