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8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이달 20일 개소 100일을 맞는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대면상담 65건·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상담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문의 사항 중에선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 문의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가 가장 많았다. 또 조합의 부당한 자금운용 의심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상담실적 총 170건 중 가장 많은 상담 문의가 있었던 지역은 영등포구로, 29건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 24건 △동작구 22건 △광진·은평구 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외 지역의 조합원 상담 문의도 36건 있었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서 운영되며, 대면 상담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도 지원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 준다.
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조합원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담 일시와 분야, 내용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한 뒤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8월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지역주택조합)’ 페이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 최근 올해 3분기 자료를 새롭게 공개했다.
올해 10월 상담받은 내담자 김 모 씨는 “5년 전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크게 보게 돼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개인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기엔 부담되고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해 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담 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등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